2005년 04월 25일
"내 사랑 뚱"은 방송이 끝나서 표절 인정을 못 받았다?
관련 내용: (05년 2.3월호) 쟁점 - 만화 <내 사랑 뚱> VS 시트콤<두근두근 체인지>
많은 분들이 "내 사랑 뚱"은 소송을 늦게 걸었기 때문에 표절에 의한 판결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신문기사 상으로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판결문이 좀더 자세히 나와 있는 위의 관련 내용을 보니 그건 아닌것 같더군요.
위 글에 있는 내용에서 판결 내용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소재, 사건의 전개 방식 등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므로, 이 사건 드라마는 이 사건 만화에 의거하여 그 것을 이용하여 저작된 것으로 보인다.
2. 만화에 비해 시트콤의 내용이 좀 더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만화와 이 사건의 드라마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시트콤의 TV방영이 끝났기 때문에 작가가 신청한 ‘영상저작물처분 및 방송금지가처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해 기각한다
3개의 내용을 잘 추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틀립니다. 1번에서 유사성을 인정했으나, 2번에서 표절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3번의 내용은 이미 방영이 끝난 작품이기도 하고, 표절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면도 있어서 처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표절로 인정하기 부족한데다가 방송이 끝났으니 처분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소송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표절로 인정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사랑 뚱"은 소송을 늦게 걸었기 때문에 표절에 의한 판결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신문기사 상으로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판결문이 좀더 자세히 나와 있는 위의 관련 내용을 보니 그건 아닌것 같더군요.
위 글에 있는 내용에서 판결 내용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소재, 사건의 전개 방식 등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므로, 이 사건 드라마는 이 사건 만화에 의거하여 그 것을 이용하여 저작된 것으로 보인다.
2. 만화에 비해 시트콤의 내용이 좀 더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만화와 이 사건의 드라마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시트콤의 TV방영이 끝났기 때문에 작가가 신청한 ‘영상저작물처분 및 방송금지가처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해 기각한다
3개의 내용을 잘 추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틀립니다. 1번에서 유사성을 인정했으나, 2번에서 표절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3번의 내용은 이미 방영이 끝난 작품이기도 하고, 표절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면도 있어서 처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표절로 인정하기 부족한데다가 방송이 끝났으니 처분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소송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표절로 인정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 by | 2005/04/25 23:30 | 생각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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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판결문을 찾아 읽어봤는데, 2번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참 할 말 없더군요. 이건 결국 만화와 시트콤 사이의 장르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연출, 구성의 차이 때문에 표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긴데... 게다가 만화를 베꼈어도 거기에 덧붙여 창작해넣은 부분이 있으니 표절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앞으로 만화가 드라마 작가들의 아이디어 창고 역할을 벗어나긴 글른 듯 싶습니다. 차라리 소송이 늦게 되서 표절인정을 못 받았다면 다행이었겠어요ㅡㅅㅡ;;;
암튼. 뭔가 굉장히 뒷북치는 덧글인 듯 하지만 그래도 흔적 남기고 갑니다. 그럼.
3번 항목이 웃긴 것은 이희정 작가에게도 말씀 드렸는데, 방송이 끝났다고 범법 행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방송 내용이 표절이라면 그 방송이 다른 2차 저작물이나 관련 상품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디브이디로 팔리고 케이블, 해외 방송으로 지속적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 방송종료와 표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만화가 드라마를 표절했다면 그 만화가 완결됐다고 문제가 덮어지지도 않지요.
근본적으로 만화를 베낀 것은 인정되지만 드라마가 좀 더 복잡하고 구체적이며 심지어 교훈적이라는 이유로 표절소송이 기각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 소송은 2심마저도 같은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만화의 드라마화에 '각색'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그에 따른 변화가 표절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련 의견서를 건네 주긴 했습니다만 3심 진행에 관한 구체적 소식은 감감하군요. 음.
방송이 끝난것을 방송금지가처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영상저작물 처분하기 위한 표절판정은 못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자세한건 판사만 알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