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랑 뚱"은 방송이 끝나서 표절 인정을 못 받았다?

관련 내용: (05년 2.3월호) 쟁점 - 만화 <내 사랑 뚱> VS 시트콤<두근두근 체인지>

많은 분들이 "내 사랑 뚱"은 소송을 늦게 걸었기 때문에 표절에 의한 판결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신문기사 상으로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판결문이 좀더 자세히 나와 있는 위의 관련 내용을 보니 그건 아닌것 같더군요.

위 글에 있는 내용에서 판결 내용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소재, 사건의 전개 방식 등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므로, 이 사건 드라마는 이 사건 만화에 의거하여 그 것을 이용하여 저작된 것으로 보인다.

2. 만화에 비해 시트콤의 내용이 좀 더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만화와 이 사건의 드라마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시트콤의 TV방영이 끝났기 때문에 작가가 신청한 ‘영상저작물처분 및 방송금지가처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해 기각한다


3개의 내용을 잘 추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틀립니다. 1번에서 유사성을 인정했으나, 2번에서 표절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3번의 내용은 이미 방영이 끝난 작품이기도 하고, 표절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면도 있어서 처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표절로 인정하기 부족한데다가 방송이 끝났으니 처분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소송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표절로 인정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by Lohengrin | 2005/04/25 23:30 | 생각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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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fragment at 2005/05/04 14:42
엇.. 다른 걸 검색하다가 그만 이리로 들어와버렸네요. 이런 우연찮은 일이 -_-;;; 일단 쓰신 글 잘 보고 갑니다.
저도 판결문을 찾아 읽어봤는데, 2번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참 할 말 없더군요. 이건 결국 만화와 시트콤 사이의 장르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연출, 구성의 차이 때문에 표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긴데... 게다가 만화를 베꼈어도 거기에 덧붙여 창작해넣은 부분이 있으니 표절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앞으로 만화가 드라마 작가들의 아이디어 창고 역할을 벗어나긴 글른 듯 싶습니다. 차라리 소송이 늦게 되서 표절인정을 못 받았다면 다행이었겠어요ㅡㅅㅡ;;;
암튼. 뭔가 굉장히 뒷북치는 덧글인 듯 하지만 그래도 흔적 남기고 갑니다. 그럼.
Commented by Lohengrin at 2005/05/04 15:17
fragment / 어쩌면 그만큼 영향력이 없다는 거겠죠 뭐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5/11/12 20:26
소송을 늦게 건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몇 년의 공소 시효가 있는 법이 있긴 하지만요.
3번 항목이 웃긴 것은 이희정 작가에게도 말씀 드렸는데, 방송이 끝났다고 범법 행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방송 내용이 표절이라면 그 방송이 다른 2차 저작물이나 관련 상품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디브이디로 팔리고 케이블, 해외 방송으로 지속적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 방송종료와 표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만화가 드라마를 표절했다면 그 만화가 완결됐다고 문제가 덮어지지도 않지요.
근본적으로 만화를 베낀 것은 인정되지만 드라마가 좀 더 복잡하고 구체적이며 심지어 교훈적이라는 이유로 표절소송이 기각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 소송은 2심마저도 같은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만화의 드라마화에 '각색'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그에 따른 변화가 표절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련 의견서를 건네 주긴 했습니다만 3심 진행에 관한 구체적 소식은 감감하군요. 음.
Commented by Lohengrin at 2005/11/12 20:37
쥬피터 / 말이 꼬여 있긴 하지만. 방송이 끝나서 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아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것 같고, 영상저작물 처분에 관한 부분은 2번 부분에 밝힌 것 때문일 겁니다.

방송이 끝난것을 방송금지가처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영상저작물 처분하기 위한 표절판정은 못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자세한건 판사만 알겠지만요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5/11/12 22:13
예, 맞습니다. 소장 내용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었으니 당연히 방송종료 이후 그 소장이 원천적 무효가 되었지요. 전 이 부분에서 진행변호사의 생각이 좀 궁금하게 되었는데, 전문가라는 분에게 이런저런 토를 달기가 뭣해서 그냥 부탁 받은 부분만 관여했지요. 결과적으로 3번 항목을 제외하고 표절 자체로만 본다면 현재 유행하는 판결의 하나인 셈이죠. '베꼈지만 표절은 아니다'라는 말.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닌 날들이 계속 됩니다...
Commented by Lohengrin at 2005/11/12 22:27
쥬피터 / 사실 애매합니다. 이노우에도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자료라고는 하지만 자기가 찍은 사진이 아니며, 엄연히 사진작가의 사진입니다. 여튼 트랙백 한번 걸어 볼까 하는데 글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5/11/12 23:07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자면 이노우에도 걸면 잡혀 가는 경우죠. 그나저나 요즘 이글루가 버벅대는 게 많아서 글 쓰거나 뭐 고치다가 헉!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하하~
Commented by Lohengrin at 2005/11/12 23:33
쥬피터 / 전 이노우에가 명백히 베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저작권자가 소송 걸면 피해가기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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